처벌 규정 있으나마나...어른들 이기심에 유흥업소 내몰린 청소년 증가

처벌 규정 있으나마나...어른들 이기심에 유흥업소 내몰린 청소년 증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9-30 09:07
업데이트 2018-09-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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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소년 불법 고용한 업주 196명...3년 연속 증가세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주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불법 고용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4년 206명에서 2015년 156명으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사범은 196명으로 2014년 수준에 육박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업소에서는 여전히 불법 고용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유흥·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모두 53명이다. 전체 검거 인원 196명 중 27.0%를 차지한다. 소주방·카페(22명), 숙박업소(10명), 노래연습장(7명)에서도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유흥업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불법임을 알고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통해 청소년 고용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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