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조원대 기술 훔쳐도 집행유예…구멍난 法, 산업스파이 키웠다

[단독] 3조원대 기술 훔쳐도 집행유예…구멍난 法, 산업스파이 키웠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29 22:34
수정 2018-10-3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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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산정 기준 미흡… 형량에 미반영

외부 유출 전 적발 땐 가시적 손해 없어
최근 3년간 103건 중 3건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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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경남 거제 한 조선소의 기술연구원이었던 A(49·인도 국적)씨는 ‘대외비’인 설계도면 파일을 몰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나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가 훔친 파일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석유시추선 등 특수선박 전장(電裝·전기장치) 설계도면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재직하면서 320개의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조선사들이 주장한 설계도면의 가치를 모두 더하면 3조원대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국내 조선 기술을 외국의 조선소에 팔아넘기려는 목적으로 설계도면 파일을 훔쳤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다음해 8월 재판부는 “경쟁업체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풀어 줬다. USB가 외국의 조선사로 넘어갔다면 국가적 손실을 낳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A씨를 출국시키는 것으로 처벌은 마무리됐다.

첨단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판결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출된 기술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 때문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재판이 완료된 103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54.4%(5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이 34.9%(36건)로 뒤를 이었고, 무죄 6.8%(7건), 선고유예 1.0%(1건) 순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2.9%(3건)에 불과했고, 1년 6개월형이 최대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도면 같은 ‘미실현’ 원천 기술은 실제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법원도 ‘피해액 미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조원 가치의 첨단 기술이 저장된 USB를 빼돌려도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고작 USB를 훔친 정도의 범죄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 또한 경쟁사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가시적 손해가 없어 중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법적인 허점 속에 기술유출사범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검거 건수만 140건에 달했다. 2015년 98건과 비교하면 2년 사이 42.9%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기술 유출 시 손해액 산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의 벽이 높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기준 법무법인 수오재 대표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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