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산정 기준 미흡… 형량에 미반영
외부 유출 전 적발 땐 가시적 손해 없어최근 3년간 103건 중 3건만 징역형 선고
첨단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판결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출된 기술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 때문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재판이 완료된 103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54.4%(5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이 34.9%(36건)로 뒤를 이었고, 무죄 6.8%(7건), 선고유예 1.0%(1건) 순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2.9%(3건)에 불과했고, 1년 6개월형이 최대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도면 같은 ‘미실현’ 원천 기술은 실제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법원도 ‘피해액 미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조원 가치의 첨단 기술이 저장된 USB를 빼돌려도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고작 USB를 훔친 정도의 범죄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이 또한 경쟁사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가시적 손해가 없어 중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법적인 허점 속에 기술유출사범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검거 건수만 140건에 달했다. 2015년 98건과 비교하면 2년 사이 42.9%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기술 유출 시 손해액 산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의 벽이 높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기준 법무법인 수오재 대표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