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카풀 허용 시켜놓고 말 뒤집어” “허위 사실 유포”

[팩트 체크] “카풀 허용 시켜놓고 말 뒤집어” “허위 사실 유포”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2-24 22:54
업데이트 2018-12-25 0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 카풀법 논쟁 누구 말이 맞나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때아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카풀 허용 법을 통과시킨 한국당이 이제 와서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당의 논쟁은 지난 20일 촉발됐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택시업계 집회에서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발언해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그러자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하루 뒤 논평을 통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국면에 따라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와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23일 “한국당은 카풀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알선까지 제한하는 법을 의결한 것”이라며 “강 원내대변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은 사안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2015년 카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주도했다. 당시 우버와 같은 유상 카풀 알선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안에 ‘알선도 안 된다’는 조항을 새롭게 집어넣었다. 이는 유상 카풀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한국당이 카풀을 허용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은 손대지 않아 카카오와 같은 업체가 카풀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이 “예외조항이 카풀 중개업체가 등장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양당은 책임전가를 위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의아하기만 하다. 국민 대다수는 카풀 서비스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가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당이 택시업계로부터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아전인수격 해석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4일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차기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요 쟁점이 있을 때마다 책임을 상대 진영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당리당략이 앞서다 보니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논의나 건설적인 토론은 일찌감치 물 건너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직전인데 도입 근거를 누가 제공했는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라며 “택시업계의 반발이 무서워 말싸움이나 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2-25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