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얼굴에 비비탄 총알을 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비비탄 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3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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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자신의 차를 전모(51)씨가 운전하는 택시 옆에 세우고 차에 보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전씨의 얼굴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놀라서 택시에서 내려 신씨 쪽으로 다가오자 신씨는 다른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또 다시 전씨의 얼굴에 6~7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신호 대기 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비비탄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비탄 총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은 비비탄의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면서 “또 직경 6㎜의 단단한 재질로 돼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비탄 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뒤 검찰과 신씨는 각각 항소장을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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