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 법정에 선다… 재판부서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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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장 “정경심, 상장에 찍는 도장 인주 물어”
검찰, 정 교수와 인사팀장 간 통화 일부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정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했었다. 이날 증인 신문의 쟁점도 디지털 파일 형태의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딸 표창장의 진위 문제였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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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정 교수가 통화 중에 상장에 도장 찍을 때 쓰이는 인주에 관해 물어 ‘루주처럼 묻는 것’이라고 하자 정 교수가 ‘이상하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정 교수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주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가 박씨와 통화 중 “선생님 이거 어디에다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맹세코”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총장 직인용)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고, 박씨도 “졸업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정경심 교수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신청기한 지나도록 재판 분리 신청 안해
검찰 “인권 보호 아닌 소송 지연” 비판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재판을 한 법정에서 함께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하고 있는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때 분리·병합을 검토했던 정 교수 사건 일부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정 교수 측이 신청서를 내지 않자 검찰은 이날 “(병합을 희망한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요구가) 인권 보호가 아닌 소송 지연 등 다른 목적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병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