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비말 노출”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산업재해 첫 인정

“반복적 비말 노출”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산업재해 첫 인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0 14:14
업데이트 2020-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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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 우려 커지는 콜센터 업무환경
코로나19 전파 우려 커지는 콜센터 업무환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공공 콜센터인 서울시 다산120 콜센터 모습. 2020.3.11
서울시 제공
“비말 등 노출…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있어”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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