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안내견 출입은 정당한 권리…검토 자체가 차별”

장애인 단체 “안내견 출입은 정당한 권리…검토 자체가 차별”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4-20 15:44
업데이트 2020-04-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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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가 비례대표 0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 2020.3.27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가 비례대표 0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 2020.3.27 연합뉴스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회사무처가 검토 끝에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등 출입을 허용하도록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검토 자체가 차별”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비판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단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종류만 동물일뿐, 반려견이 아닌 편의제공 보장구다. 출입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동물이라는 이유로 출입 막는 건 휠체어 출입을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조견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처음 안내견 출입에 대해 언급이 나왔을 때 국회사무처는 안내견은 동행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는 부분이라고 명백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이번에는 국회의원 당선인이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비장애인 중 안내견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면서 “다수의 시각장애인은 아직도 식당이나 버스, 지하철, 공공기관에서 안내견 출입을 허락받기 위해 설명과 부탁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도 이날 ‘21대 국회, 장애인 보조견 관련법을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안을 검토하고 고민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안내견이 장애인 신체의 일부일 뿐 아니라 인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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