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수립
서울 송파구가 기준용적률 상향, 용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제2지구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상향하고,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등을 조정해 송파대로를 활성화하고 제1지구와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차량 출입 불허 구간 등에 대한 계획지침을 정비해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도시 관리를 추진한다.
또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계획수립 방향과 상충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건축 심의를 통과했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구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이 지역에 부족한 중소업무기능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생활편의시설도 늘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