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10일 밤 석방된다…법원, 구속 연장 않기로

[속보] 정경심 10일 밤 석방된다…법원, 구속 연장 않기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8 13:47
업데이트 2020-05-08 1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8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