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코로나19 관련 사범 14명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코로나19 관련 사범 14명 불구속 기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5-14 16:36
업데이트 2020-05-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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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S교 신도 9명 등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조치 및 폐쇄조치를 위반한 S교 신도 9명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S교 신도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B(34)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는데도 지난 3월 초순쯤 통보를 받은 당일조차도 순천시 소재 2개 어린이집에서 유아 돌봄 활동을 해왔다. S교 교육생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C(52)씨도 같은 기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순천시 소재 장애인의 집에서 장애인 돌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 D(36)씨는 입국과 동시에 임시생활시설 격리 후 자가격리로 전환되면서 격리통보와 설명을 받았는데도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온 당일인 지난 4월 초순부터 한국인 선장 E(55)씨의 여수항 기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인 F(29)씨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난달 말 광양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지인의 병간호 등을 했다. 그는 자가격리앱에 의한 추적을 피하고자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하기도 했다.

폐쇄조치 위반사범으로 적발된 S교 신도 G(54)씨 등 6명은 지난 3월 중순 S교로 의심받을 만한 물건의 반출을 위해 순천시 소재 S교 교육관의 출입문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진입한 혐의다.

순천 소재 병원 직원인 H(58)는 감염을 빙자한 업무방해사범(업무방해죄)으로 붙잡혔다. 그는 병원 처우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말쯤 병원 재활치료실 앞 복도에서 “다 같이 죽으려고 내가 대구와 청도에 다녀왔다. 이사장 불러라. 다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 H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인 것처럼 허위 소란을 피워 3시간 동안 병원 재활치료실 등을 폐쇄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되도록 한 혐의다.

직업이 없는 I(23)씨는 KF94 마스크를 보유하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난 2~3월쯤 인터넷을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600만원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됐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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