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속보]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23 11:05
수정 2020-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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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간 코인노래방
확진자 다녀간 코인노래방 15일 오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관악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방송 관계자가 취재하고 있다. 2020.5.15 연합뉴스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23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한편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3명 증가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1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3명 중 13명이 경기도에서 나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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