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0명에 성추행 알려… 공무원생활 편하게 해주겠다며 무마”

“4년간 20명에 성추행 알려… 공무원생활 편하게 해주겠다며 무마”

이근아,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7-22 22:42
업데이트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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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측 2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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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왼쪽)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왼쪽)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는 진상규명 주체가 될 수 없어
인권위에 내주쯤 진정조사 요청할 것”
피해자 참석 안 해… “진실에 집중” 부탁
檢 상부 보고 때 유출 여부 수사 불가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시울시 비서관 20명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무마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서울시는 진상 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주쯤 진정을 넣어 진정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A씨 측은 22일 서울시 모처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서울시 관계자들을 비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이 보낸 사진이나 텔레그램 등을 보여 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도 말했지만, 오히려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 달라’ 등으로 응답했다”면서 “성적 괴롭힘을 막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방조 혐의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지 진상 조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대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인권위의) 조사 범위는 발생한 상황, 업무환경, 문제제기 및 묵살 과정,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1차 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 주최 측이 대독한 글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밝혀지는 과정을 기다리겠다”면서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또 다른 축인 박 전 시장 피소 사전 유출 의혹은 더 커질 전망이다. 피해자 측이 경찰 고소에 앞서 검찰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고,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일정을 이유로 면담이 어렵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경찰로 갔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과 검사가 사전 면담을 하는 것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피소 사실의 외부 유출 의혹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피소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상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통상적인 검찰의 보고 체계상 주요 사건은 상부로 보고해 검토를 거친다. 피소 관련 내용이 김 변호사가 통화한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거쳐 김욱준 4차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한편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규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상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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