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범죄 등 심각한 물의 일으키면 정부 시상 취소 추진”(종합)

행안부 “성범죄 등 심각한 물의 일으키면 정부 시상 취소 추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8 18:16
업데이트 2020-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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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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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강석진 전 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추진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면 정부의 시상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 경진대회 성격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처럼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거짓 공적’이 아니어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훈법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국가가 준 훈장·포장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포상 역시 이를 준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물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상’과 달리 경진대회나 논문 공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주는 ‘시상’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하기 어려웠다. 시상의 경우 해당 공적(성적)이 거짓으로 밝혀져야 취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자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과 상금 수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최근 나왔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논문 조작이 밝혀져 ‘거짓 공적’이 되므로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어야 하지만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상 취소, 상금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황우석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받은 정부 훈장과 포상은 2006년 모두 취소됐지만 2004년에 받은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은 남아있다.

시상 등 정부 표창의 취소 근거 규정은 2016년에 신설됐지만 이전 수상도 소급적용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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