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6개월 아동, 입양 전 모습에 안타까움 더해져

숨진 16개월 아동, 입양 전 모습에 안타까움 더해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6 10:01
업데이트 2020-1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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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도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보낸 경찰에게도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법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0월 19일에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숨진 A양이 올해 1월 30대 B씨(구속) 부부에게 입양된 뒤 지난 10월 13일 숨지기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첫 신고를 했고, 한 달 뒤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다며 또 신고가 접수됐다.

9월에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A양의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됐을 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심지어 B씨 부부는 A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인 9월 1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영된 EBS의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A양의 표정은 침울했으며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었다.

B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A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의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 조사 끝에 지난 11일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10월 19일에 올라온 국민청원은 오는 18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6만 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 외에도 ‘3번의 학대 신고에도 아이를 사지로 몰고 간 무능한 경찰을 처벌하고, 아동학대법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도 지난 13일 올라와 현재 2만 2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특히 이 청원인은 “서울 양천경찰서 역시 해당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숨진 아동이 입양되기 전 위탁 보호를 했던 가정에서 촬영했던 아이의 사진이 공개돼 국민청원 주소와 함께 공유되기도 했다.

EBS 다큐멘터리 출연 당시 침울한 표정에 다소 야위었던 모습과 달리 위탁 가정에서 찍은 사진에서 A양은 건강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음을 짓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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