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흑산공항 건설… 마지막 심의 통과 청신호

신안 흑산공항 건설… 마지막 심의 통과 청신호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1-21 10:00
업데이트 2020-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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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부지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전남 신안 흑산공항 건설이 대안을 찾으면서 착공이 가시화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에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국립공원 구역 안에 포함된 흑산공항 예정부지 1.21㎢를 보호지역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 보다 4.4배가량 넓은 신안지역 갯벌 5.32㎢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환경부가 개정된 국립공원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대안이 마련됐다.

당초 지침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상 부분을 일부 해제할 경우 섬의 육상 면적으로 대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섬 해안선에서 500m 이내의 갯벌 등도 대체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면서 활로가 뚫린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에 제출된 변경안이 오는 12월 광역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총괄협의회와 이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사업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흑산공항 건설 관련 심의를 맡았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성, 경제적 타당성, 안정성 등을 이유로 들어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전남도와 신안군으로서는 보존이 절실한 갯벌을 국립공원 면적에 포함될 경우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심각성을 지적한 철새도래지 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 흑산공항 예정부지 인근 5~6곳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라 곡물을 심고 수확하지 않음으로써 철새 먹이를 확보할 계획이다.

흑산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심의는 올해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내년 1~2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흑산공항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54만7646㎡에 1833억여원을 들여 1.2㎞의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이곳에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이 들어설 경우 남해안 섬관광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흑산공항이 열리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차량으로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1시간 대로 단축할 수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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