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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 주소 판 구청 직원 스토킹女 가족 살해 불렀다

2만원에 주소 판 구청 직원 스토킹女 가족 살해 불렀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1-11 01:48
업데이트 2022-01-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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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흥신소서 50만원에 확보

차적조회 권한을 가진 구청 공무원이 돈을 받고 판 주소가 살인사건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이 거주지 정보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고작 2만원이다.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여성 거주지 정보를 받았는데, 그 정보원이 구청 공무원이었던 셈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이성범)는 10일 다수의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A(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고액 알바 모집’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에게 2020년 6월부터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300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불법 개인정보 조회에 사용한 것이다. A씨가 지난 2년 동안 뇌물로 받은 돈만 39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2만원을 받고 판 주소는 또 다른 흥신소 업자 C, D씨 등 2곳을 더 거쳐 이석준에게 넘겨졌다. 일종의 불법 유통 구조가 형성돼 있던 셈인데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개인정보 취득 비용(2만원→10만원→13만원→50만원)이 올라갔다. D씨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소속된 관서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202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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