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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주점 13곳서 무전취식… 40대 남성 실형

출소 후 또 주점 13곳서 무전취식… 40대 남성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21 09:28
업데이트 2022-03-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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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4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주점을 돌며 공짜 술을 마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와 중구의 주점 13곳에서 술과 안주 등 총 110만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괴롭히거나 주점 의자 등을 부러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주민센터 공사 근로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전기차 충전장치를 공구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이같이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각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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