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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국제 의용군 참가”…무단 출국 해병 신병 확보

“우크라 국제 의용군 참가”…무단 출국 해병 신병 확보

문경근 기자
문경근,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3-22 20:56
업데이트 2022-03-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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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국경 검문소서 발견
軍 군무이탈 혐의 적용 예정

우크라 도우려 전세계서 국제의용군 자원자 몰려
우크라 도우려 전세계서 국제의용군 자원자 몰려 2일(현지시간) 폴란드 메디카 국경에서 한 남성이 전투용 장비를 들고 우크라이나로 떠나고 있다. 폴란드 국경에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자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2022.3.3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현지 당국에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위해 대기하던 A씨 추정 남성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확보됐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인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A씨가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했다. 군은 관계당국과의 조사 끝에 A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이 죽어 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부대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항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휴가를 가는 민간인처럼 출국하더라도 막을 장치는 없다.

앞서 외교당국은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동안 통화로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군무이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를 포함한 9명이다. A씨의 입국이 최종 확인되면 총 10명으로 늘어난다. 외교부 관계자는 “무단 입국한 사람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를 발령한 상태다.
문경근 기자
서유미 기자
2022-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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