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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심 불법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대규모 도심 불법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04 23:23
업데이트 2022-05-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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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최국진 조직쟁의실장 기각
法 윤택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최국진은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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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택근·최국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택근·최국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위실장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5.4/뉴스1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13일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조합원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수감 중이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주도했다. 집회가 열린 시점은 방역 지침에 따라 최대 참석 인원이 499명, 299명에 불과한 상태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요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달 2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법원은 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연기되면서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고 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냐”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해당 집회도 마찬가지로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37명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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