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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한다

영세 사업장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08 12:19
업데이트 2022-05-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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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9일부터 한달간 가입추진 기간 운영
의무가입 대상 중 미가입 사업장 대상
최초 고용일부터 14일 이내 의무가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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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구 인도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열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요구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3.23 박지환기자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구 인도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열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요구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3.23 박지환기자
정부가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기간을 9일부터 한달간 운영한다. 고용·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현재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포함된다.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오는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고 있다. 공단측은 “현재 강원도와 충청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도 운영중이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와 충남, 제주도, 김포시 등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과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은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등 9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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