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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집에 동의없이 들어가 음주측정 요구…경찰 잘못”

“음주 운전자 집에 동의없이 들어가 음주측정 요구…경찰 잘못”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5-11 14:43
업데이트 2022-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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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자 집에 동의없이 들어가 음주측정 요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잘못이 크고 이로인한 음주수치는 범죄 증명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절차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잘못이 크고, 위법한 수사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3일 오전 4시 25분쯤 술에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전 4시 36분쯤 A씨 집에 찾아갔지만 A씨가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날 오전 6시 30분쯤 다시 A씨 집에 들어가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도 불법적인 수사절차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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