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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코인’ 미끼로 151억원대 불법다단계 업체 적발

‘고수익 코인’ 미끼로 151억원대 불법다단계 업체 적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5-11 16:25
업데이트 2022-05-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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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3명 경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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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151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 준비 중이라며 투자를 유인했다. 또 투자시 고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했다.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요구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전세자금·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만원씩 투자한 이들도 48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금전 다단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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