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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부른 비극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부른 비극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5-11 17:29
업데이트 2022-05-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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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패러글라이더 조종하다 추락사
무면허로 교관 없이 탑승했다 참변
무허가 업체 영업도 단속 강화 절실

무면허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탑승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이에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1일 전북도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새만금지구, 완주군 만경강 고수부지, 순창군 유등천 고수부지 등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관광객을 모집해 동력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제공하는 영업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동호인이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까다로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동호인들이 교관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전 7시 13분쯤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려던 50대 남성이 조종 미숙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59)씨는 고향인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섬진강군민체육공원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탑승했다가 추락해 그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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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당국은 300m쯤 떨어진 논에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해 불길에 휩싸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종 면허가 없는 A씨는 이날 혼자 기체에 탑승했다가 이륙하자 마자 100m쯤 떨어진 농경지로 추락했다. 휘발류로 추진체를 돌리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추락 당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고 A씨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순간을 지켜보던 교관이 현장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이미 화상과 추락시 충격으로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교관 없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탑승하게 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A씨가 탑승했던 패러글라이더는 2013년식으로 기체 결함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타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서울항공청에 비행허가도 신청해야 하는데 레포츠를 즐기는 개인들은 대부분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고 방지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타려면 반드시 조종 면허를 취득한 교관과 동승을 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자연 바람을 이용하는 패러글라이딩 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북에서 패러글라이딩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국토부에 공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동력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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