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가 이게 뭐냐”… 의붓딸 앞에서 아내 폭행 30대 ‘집유’

“안주가 이게 뭐냐”… 의붓딸 앞에서 아내 폭행 3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9-20 09:24
수정 2022-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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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녀 양육 문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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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어린 의붓딸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때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안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6살 난 의붓딸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다치게 해 죄책이 무겁고, 의붓딸도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홀로 자녀 여러 명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 훈육 방법 문제 등로 갈등이 심화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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