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에 3억 7500만원 가로채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취업 사기 후 사고사로 위장한 뒤 9년간 숨어다닌 A(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협력업체 직원 5명을 상대로 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08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억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자 2013년 9월 여수시 화양면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사고사로 위장한 뒤 도주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4년 2월 A씨를 지명수배했다. 이어 지난해 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정기 점검 과정서 A씨의 병원 방문 내역과 연락처 등을 찾아내 검거에 성공했다. 검찰은 2개월간 통화내역,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분석해 A씨가 숨었던 은신처를 파악한 후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 체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