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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12년 너무하다”는 가해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상 보니

“형량 12년 너무하다”는 가해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상 보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2-01 10:54
업데이트 2023-0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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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유튜브 캡처
JTBC 유튜브 캡처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항소 이유서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형에 대해 ‘살인미수는 아니다. 너무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30대 남성 A씨의 범죄 행각이 담긴 CCTV 원본 영상을 얼굴만 가린 채 30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그동안은 편집된 영상만 공개된 바 있다.

진행자는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살인미수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그날의 끔찍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부터 A씨는 B씨의 뒤를 따라갔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 뒤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를 벽면에 세게 부딪힌 B씨가 바닥에 쓰러졌지만 머리를 계속해서 발로 차고 밟았다. 결국 기절한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다시 돌아와 B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후 법원이 징역 12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JTBC가 공개한 항소이유서에서 “내가 잘못은 했지만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나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를 한 사람들도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이라면서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적었다.

현재 이 CCTV 원본 영상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된 상태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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