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최장 4년간 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등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15억 7200만원을 투입해 청년 가구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된 500가구 등 총 1328가구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미성년자인 형제나 자매가 세대원이면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에 살면 신청할 수 없다.
주거비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