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년 주거안정·정착 지원… 1인 주거비 월 최대 15만원

청년 주거안정·정착 지원… 1인 주거비 월 최대 15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2-01 12:36
업데이트 2023-02-01 1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시, 최장 4년간 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등 지원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올해 15억 7200만원을 투입해 청년 가구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된 500가구 등 총 1328가구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미성년자인 형제나 자매가 세대원이면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에 살면 신청할 수 없다.

주거비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