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강하구·곰소만 어업행위 가능해진다

금강하구·곰소만 어업행위 가능해진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2-01 14:17
업데이트 2023-02-01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하구와 부안 곰소만에서 어업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강하구와 곰소만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금강하구와 곰소만은 전국 74개 만 가운데 유일하게 그동안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할 수 없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묶여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2022년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학교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 금지 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해역의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