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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제동...“합의 없는 해고 무효”

법원, ‘먹튀 논란’ 한국와이퍼 제동...“합의 없는 해고 무효”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01 15:13
업데이트 2023-0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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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와 고용승계·보장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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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법원이 청산절차를 밟는 중 노동자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한 일본계 외투기업 한국와이퍼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와이퍼가 지난달 16일 노동자 대부분에게 보낸 해고예고 통지서가 지난해 10월 노사가 아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0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와이퍼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경기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와이퍼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안산에서 30여년 넘게 운영됐다. 생산제품은 덴소코리아를 커져 현대자동차에 납품된다.

덴소코리아는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7월 주주총회를 열고 청산을 결정했다. 생산시설은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디와이오토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승계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

덴소코리아는 올해 1월 8일 청산 절차가 시작된지 나흘만인 12일 관리직을 제외한 소속 노동자 209명에 해고 예정 통지서를 작성해 16일 발송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설비 반출을 막기 위해 공장에서 숙식하며 “회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노사는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에는 한국와이퍼 지분 61.75%를 가진 덴소와이퍼시스템즈도 서명했다.

재판부는 “(협약서의) ‘합의’는 단순히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뜻의 ‘협의’가 아닌 노조와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해 노사 간 의견 합치를 보아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한국와이퍼는 청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노조와 고용승계·보장에 대해 합의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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