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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둑이 훔쳐온 부석사 불상…항소심 “일본에 돌려줘라”

한국 도둑이 훔쳐온 부석사 불상…항소심 “일본에 돌려줘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1 16:50
업데이트 2023-0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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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애국자다”고 한 한국 도둑들의 항변은 항소심에서 물거품이 됐다.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때 충남 서산 부석사 제작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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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둑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한국 도둑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불상 제작자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한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3년 고려 때 서주(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 반출해간 증거가 인정되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점유시효를 인정해야 한다. 간논지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부터 절도 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점유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는 2017년 1월 “불상 속에 있던 종이 결연문에 ‘서주’라는 제조지역과 시주자명이 써 있고, 다른 사찰로 옮겨간 기록이 없다(즉 왜구의 약탈로 넘어간 것)”고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소송은 김모(당시 69세)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간논지(觀音寺)에서 이 불상을 훔쳐오면서 불거졌다. 경남 마산 조직폭력 장모(당시 51세)씨가 활동자금을 댔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330년대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고려 말이나 조선 초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 등은 절도에 성공하자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골동품 보따리상 손모(당시 60세)씨를 동원했다. 손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절도 문화재들을 배낭과 가방에 넣어 그해 10월 8일 낮 12시쯤 후쿠오카현 하카다항을 출발해 같은날 오후 6시 20분쯤 부산항에 도착했다. 김씨 일당이 훔친 문화재는 부석사 불상 외에도 통일신라 불상인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 대장경도 있다. 김씨 등이 귀국 이틀 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쓰시마섬 사찰들을 돌면서 훔친 것이다. 대장경은 사찰 지붕을 뚫고 절도했다.소송으로 번진 부석사 불상 외에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없어 일본에 돌려줬다.

김씨 등은 장씨의 어시장 창고에 불상을 보관하면서 2013년 초 판매책 임모(당시 51)씨와 짜고 밀매에 나섰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아버지 A씨에게 12억원에 문제의 부석사 불상을 팔기로 했으나 사진만 보여주는 임씨를 수상히 여긴 A씨가 진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 났다. 일당 9명이 차례로 검거됐다. 김씨 등 4명은 구속돼 최고 징역 4년형을, 장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린 애국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석사는 2016년 4월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석사 측은 “약탈 당한 문화재는 점유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민법에 따라 소유주를 가려야 한다”면서 “왜구가 약탈해간 불상이 분명한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점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취득 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간논지 측은 서면을 통해 “일본 민법으로 소유권을 따지면 우리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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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동관음보살좌상 항소심이 열리는 대전고법 법정 복도에 국내외 언론사 기자와 일반인 등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1일 금동관음보살좌상 항소심이 열리는 대전고법 법정 복도에 국내외 언론사 기자와 일반인 등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천열 기자
1973년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불상이 절도 당해 한국에서 법적 소송으로 번지자 일본 장관 등이 항의 발언을 발표하는 등 한일 간 외교마찰로 비화됐다. 국내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가 돌려받아야 한다” “다른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훔쳐온 것은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 좋다”는 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부석사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상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대전)에 보관돼 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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