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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시험과목 공무원 일부 면제’ 특혜 사라지나

‘전문자격 시험과목 공무원 일부 면제’ 특혜 사라지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03 12:17
업데이트 2023-02-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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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발언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자에게 국가자격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공직자에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경력을 인정, 전문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1차 시험 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으로 특례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차 이상 세무공무원들은 네 과목 중 두 과목인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고 회계학 1·2부 시험만 본다.

하지만 이런 공직 특혜로 일반 청년 응시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아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에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 때는 세법학이 어렵게 출제돼 일반 응시생의 80%가 탈락했다. 반면 공무원은 해당 과목 시험을 아예 면제받았고, 결국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237명)이 33.6%나 되면서 ‘공무원 몰아주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권익위가 ‘국민 생각함’을 통해 3534명에게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76.9%(2718명)에 달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세무사 자격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돼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전문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고, 공직 퇴임 후 일정기간 전문자격사 수임제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권익위가 한국정책학회 등과 공동주최한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에선 ▲2차 시험과목 면제 폐지 ▲공직경력 특례제도 단계별 폐지 ▲전문자격시험 관련 면제대상 기관업무 및 경력인정 업무범위 조정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업무보고에서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5~7월 예정)을 운영해 부정수급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포털을 통해 연 2회 부정수급 현황자료를 올리고, 기관별·사업별 부정수급 및 환자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한다. 아울러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 제공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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