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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 6000 산청의료원 내과의사 채용 글쎄...계약조항 우려

연봉 3억 6000 산청의료원 내과의사 채용 글쎄...계약조항 우려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2-04 17:58
업데이트 2023-02-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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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공고에 3명 지원.
합격자 이달중 확정 예정.
의료계 ‘업무대행 의사’ 계약조건에 우려.

경남 산청군이 산청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할 내과의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차 채용 공고에서 3명의 지원자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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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보건의료원
산청군보건의료원
연봉 3억 6000만원에 계약기간은 2년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채용계약 조건상 신분이 ‘업무대행의사’여서 의료 사고나 분쟁때 책임 문제 등 논란 소지가 있어 채용 확정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산청군에 따르면 산청군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채용을 위해 지난달 2~25일 진행한 ‘산청군보건의료원 업무대행의사(내과전문의) 채용공고 결과 서울, 경기 등에서 3명의 내과전문 의사가 지원서를 냈다.

산청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부터 12월 6일까지 1차 채용공고에 이어 12월 9일 부터 29일까지 2차 채용공고를 했지만 당시에는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 4월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복무기간이 끝나 떠난 뒤 지금까지 후임 내과 전문의를 배정받지 못해 내과 전문의 진료 공백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15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내과 환자다.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 내과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인근 진주 등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전국 주요 18곳 지방의료원 의사 평균 연봉(2억 2500여만원)보다 많은 3억 6000만원을 제시하고 내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산청군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채용계약조건에 ‘업무대행의사’ 계약 조건이 채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무대행 의사는 의사 개인 자격으로 의료원과 사업계약 형태인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료분쟁에 대비해 손해배상보험에도 개인이 가입해야 하며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업무대행 의사의 책임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의사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의견이다.

산청군은 3차 채용 공고에 따른 지원자 3명에 대해 1차 서류 전형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달 중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1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청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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