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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생활관 음주·자택 탄피 사진 SNS에 올린 병사

“취한다”…생활관 음주·자택 탄피 사진 SNS에 올린 병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06 14:40
업데이트 2023-0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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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하자 “꼬우면 직접 연락해”…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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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한 공군부대 병사가 생활관에서 음주하는 모습과 부대 밖으로 탄피를 가지고 나간 모습 등을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군관련 제보채널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 글을 올린 A병사는 “모 공군 병사는 지난달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부한 사진엔 생활관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소주병을 든 모습에 “흐으 취한다”는 글이 적혀있다.

또 해당 병사는 공포탄을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거 좀 골치 아프네”라고 적었다. 이 사진은 부대 내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돼 불법으로 탄약을 은닉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A병사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자 “신고한 사람,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해. 부러우면 지는 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병사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고 개탄했다.

공포탄 은닉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75조에 따르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 등 군에서 제공하는 물건을 불법으로 은닉(장물)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불어 생활관에서 음주하는 경우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따라 강등 및 군기교육, 휴가단축, 근신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병사는 생활관 내 음주와 관련한 사안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포탄 은닉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사는 부대 내 공포탄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휴가 때 시내에서 주운 공포탄을 집에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해당 병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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