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의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군민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대상자는 이사·용달 업체 및 생필품 구매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단, 청소비를 비롯해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지원품목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입주하는 공공·민간 주택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앞으로 관내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