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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들고 튀었어” 수상한 통화에…절도범 눈치챈 택시기사

“금 들고 튀었어” 수상한 통화에…절도범 눈치챈 택시기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14 09:32
업데이트 2023-02-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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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대전경찰청 제공
절도범이 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대전경찰청 제공
한 택시기사가 승객의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몰래 신고해 금은방 털이범 검거를 도왔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쯤 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기사는 충북 청주에서부터 승객 A(19)씨를 태우고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운전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돈이 없다’며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를 했다.

대전경찰청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전화를 하면서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라고 말한다.

택시기사는 이 통화내용을 듣고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며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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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제공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겠다. 몇만원 더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의 모습이 수상하다고 판단했고 “핸드폰 충전도 하고 다른 지인에게 택시 요금도 부탁해보자”며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택시 출발지였던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아봤다. 그리고 며칠 전 금은방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 충북 증평군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충북 괴산경찰서에서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아낸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덜미를 잡힌 A씨는 이미 경찰에 붙잡힌 공범들과 함께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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