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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10년 공방 종지부 찍었다”

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10년 공방 종지부 찍었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2-14 09:59
업데이트 2023-02-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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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통상임금 상여소송 취하 합의안 가결
전·현직사원 3천명 2년5개월 법적수당 지급
사측부담 금액 1400억~1500억 잠정액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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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 지급에 대해 합의한 협상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서 10년 동안 장기간 진행된 노사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노사 합의안에 대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간 찬반투표를 실시해 66.3%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찬반 투표 결과 재적인원 3498명 중 3035명이 투표에 참여해 86.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투표 인원 중 2013명이 찬성해 66.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0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상여 소송에 대해 회사가 소송 제기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 일체를 화해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통상임금 상여 소송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노사가 함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0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장기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5명이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고,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는 등 파란만장한 재판이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호타이어의 연 매출이 2조 원을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했다.

10년 동안 진행된 소송 끝에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처럼 노사가 추가 소송 없이 소송을 화해 종결하면서 당초 2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던 법정수당을 비롯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00억 원~1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호타이어는 올해 말 1조 원대의 단기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2천억 원대의 우발 채무 부담까지 지게 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파기환송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했으나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호타이어는 “경기 침체와 차입금 만기 도래, 유동성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영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놓고 10~11일 이틀 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12~13일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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