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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학생회비로 밥 사먹고, 기름값 쓴” 교수…증거인멸도 시도

“10년간 학생회비로 밥 사먹고, 기름값 쓴” 교수…증거인멸도 시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4 11:32
업데이트 2023-0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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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에게 회비를 걷어 밥 사먹고 차량 기름값 등으로 쓴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A씨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학생회비 집행을 신뢰하지 않고, 학내 갈등까지 계속되는 데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전 모 대학 교수로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해마다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67만원을 걷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 가운데 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2010년 1월 초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72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졌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밥값과 부조금 등 사적 용도로 마구 썼고, 자신의 차량 기름값은 물론 승용차 구매 대금으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8년 5월 24일 대학 행정 직원에게 “학생 대상 취업 멘토링을 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레스토랑 12만원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돈을 타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19년 2월 21일까지 총 480만원의 교육부 지급 보조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부탁해 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를 선결제하는 편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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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착오로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횡령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조교에게 용도를 알리지 않고 학생회비 입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시로 가져가 결제했고, 영수증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들통나자 장부와 통장 등을 폐기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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