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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 알고도 묵인한 친모…여중생 딸 극단적 선택

계부 성폭행 알고도 묵인한 친모…여중생 딸 극단적 선택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4 14:40
업데이트 2023-0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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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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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2일 여중생들이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 놓인 추모 꽃다발. 독자 제공
2021년 5월 12일 여중생들이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 놓인 추모 꽃다발. 독자 제공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안재훈 부장)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A씨의 딸 B양과 B양의 친구 등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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