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살 때 사준 내복 입고 숨진 12살…계모·친부는 고가 패딩 입었다

7살 때 사준 내복 입고 숨진 12살…계모·친부는 고가 패딩 입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14 17:42
업데이트 2023-02-14 1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친모 “7살 때 내복 입고 뼈가 살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오열

이미지 확대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12세 남아가 ‘7세 때 사준 내의를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안타까움을 더한 가운데, 계모와 친부가 고가의 브랜드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계모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B(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집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B씨는 아들 C군을 평소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몸무게는 또래 남학생들보다 15㎏ 넘게 적은 30㎏에 불과했다.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아이의 몸에 든 멍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다가, 경찰 추궁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기도 했다. 재혼가정인 A씨와 B씨 사이에는 C군 외에도 3세, 4세 딸 2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학대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발인
‘학대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발인 ‘학대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발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A군의 의붓어머니 B(43)씨와 친아버지 C(40)씨는 전날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023.2.11
son@yna.co.kr
(끝)
이들의 학대 및 방치 속에 숨져간 C군의 발인식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C군 발인식에는 친모 D씨를 비롯해 외가 친인척들만 참석했고 친가 측은 장례식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친모 D씨는 C군이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7세 때 입던 내복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같이 살던 7살 때 사준 내복을 12살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면서 “어릴 때는 잘 먹어 통통했는데 부검 후 보니 엉덩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다”라며 오열했다.

D씨는 친부 B씨가 수감된 유치장을 찾아가 B씨에게 ‘아이를 저렇게 만들 거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라고 따졌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나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D씨는 전했다.

B씨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기 전 A씨보다 먼저 도착했다.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면서도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재진이 ‘친모는 왜 만나지 못하게 했느냐’고 묻자 “(친모와) 연락이 안 됐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B씨는 ‘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그 결정도) A씨가 다 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뒤이어 도착한 계모 A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브랜드 N사와 R사의 고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한창 성장기에 7살 때 입던 내복을 5년간 입은 C군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