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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데리고 있던 50대 ‘구속’…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춘천 실종 초등생 데리고 있던 50대 ‘구속’…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2-17 16:00
업데이트 2023-0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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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A양의 부모는 11일 오후 1시쯤 경찰에 A양이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잠실 롯데월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어 14일 A양을 찾기위해 공개 수사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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