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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 집행유예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2-17 17:29
업데이트 2023-02-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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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 전 시장 사직서 수리절차 보고받아…범행 가담”
보좌진 2명도 집행유예…“잘못된 관행 시정않고 범행 수행”

법원
법원 서울신문 DB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을 비롯한 이들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으로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리 절차를 보고받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오 전 시장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전반적인 지위에서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조관에 대한 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무 라인이 일방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왔다 하더라도,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종용한 것이 문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직서를 징구하고 나아가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수리해 하루아침에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며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역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일조해야 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이 범죄가 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등 행위는 부산 시장으로서 인사 적체 해소,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공공기관 6곳 가운데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소속 임원의 경우 의사에 반해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가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이다.
부산 정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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