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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부부의 몰락”…‘깡통전세’ 대형 사기로 구속·기소

“아나운서 부부의 몰락”…‘깡통전세’ 대형 사기로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8 13:50
업데이트 2023-02-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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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40대 남성 김모씨는 알고 지내는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오피스텔이 절반 가까이 싼 값에 나왔는데 사지 않겠느냐”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고, 그것도 수도권 매물이었다. 업자는 “사서 월세 놓으면 매달 80만원씩 들어온다”고 꼬드겼다. 김씨는 선뜻 2억여원을 투입해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다달이 월세를 받던 중 몇 달이 지나 전화 한통이 걸려와 “한달 뒤 전세를 빼겠다”고 했다. 월세를 놓은 줄 알았던 김씨는 매입 전부터 오피스텔에 전세자가 살았고, 전세보증금을 자신이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전세금까지 떠안아 1.5배 이상 비싸게 산 것이다.

김씨는 부동산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업자가 ‘A 아나운서가 만든 법인이 내놓은 오피스텔’이라고 해 사기 당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방송사 아나운서 부부와 부동산중개업자가 무더기로 구속 또는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유정호)는 18일 대전 ㄱ방송사 아나운서 A(54)씨와 ㄴ방송사 아나운서의 전처 B(41)씨,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C(54)씨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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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가 비슷한 이른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해 전세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는 163명, 피해 규모는 총 325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부동산전문 ‘H’법인을 만들어 대표와 이사 등을 맡은 뒤 서울·경기 등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전세 및 매입가가 같거나 500만~6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했다. 이를 대전 등 부동산중개업소 3~4곳에 내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현재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지금 사면 절반 정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A 아나운서 등이 설립한 법인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니까 안심하라”고 꼬드겼다. 실제로 A씨 등이 중개업소를 자주 드나들어 신뢰를 더 주었다.

피해자들은 수도권 매물이고 값이 저렴한 데다 지역 방송에서 자주 보는 유명인들이 판다는 업자의 말과 A씨를 봤다는 목격담에 의심 없이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주부는 물론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을 가리지 않았고, 친한 지인에게 소개하는 일도 꼬리를 물었다.

A씨 등은 매입금을 받는대로 신규 매입자들에게 월세를 보내주는 한편, 수도권 등의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였다. 이들이 매입한 오피스텔은 총 600채에 달했다. 수천만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자금을 투입한 피해자도 있었다. 한 사람이 10여채를 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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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이들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매입자에게 “내가 월세 사는 사람”이라고 속이며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기존 전세자가 새 주인인 매입자와 연락하거나 주택보증공사 등이 전세 관련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결국 범행이 들통 났다. 모두 112명의 매입자들이 A씨와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동안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오다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A씨는 물론 B씨의 전 남편 등 두 아나운서는 방송사를 그만뒀다.

“이 물건 금세 팔린다”고 매입자의 조바심을 부추긴 중개사들은 꼬리가 잡히자 “우리도 몰랐다. 속았다”고 변명했다. 재판이 시작된 아나운서의 전처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공범들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그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신승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떼도 전세 설정이 상당수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인인 아나운서를 믿고 물건도 안 보고 매매계약한 피해자도 많다. 일부는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금을 찾을지는 미지수”라면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가 총 32명에 이르러 기소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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