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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곽상도 판결 단상…부끄러운 건 왜 국민 몫인가

윤미향·곽상도 판결 단상…부끄러운 건 왜 국민 몫인가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23-02-19 15:59
업데이트 2023-02-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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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보인 윤미향 무죄 선고인 듯
조국 비난한 곽상도 한편의 코미디
검찰 봐주기·부실 수사 의혹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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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짓는 윤미향
미소짓는 윤미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0.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벌금 1500만원이 깃털처럼 가벼운 죄인가. 돈이 많거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벼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윤미향(무소속,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의원에겐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 미소를 지으며 당당함을 주장하는 대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선고된 벌금형이라면 말이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할아버지 쌈짓돈부터 아이 코 묻은 돈까지 전 국민이 ‘피해자 할머니 생활비에 보태겠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써달라’고 모은 돈 아닌가. 재판부도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돈이어서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모든 게 누명이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1심 선고 후 “1억원 이상 횡령 중 극히 일부인 약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일부 횡령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선장군을 맞는 모습이다. 사과도 이어졌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만 믿고 윤 의원을 크게 오해했다는 거다. 동병상련의 감정이 이입된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1개 벌금”이라면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썼다. 당의 터줏대감인 우원식 의원과 김두관 의원도 각각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한술 더 떠 민주당 일각에선 “복당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처럼 당의 얼굴들이 국민 눈높이와 수십㎞ 떨어져 있으니 삽질하는 여당보다 지지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이 국민 기부금을 갈빗집이나 커피숍, 발마사지숍 등에서 본인 쌈짓돈처럼 써서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 사과하고 복당을 거론할 때인가. 되레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으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18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후원금을 개인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꼬집었다. 업무상횡령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투명한 돈 관리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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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곽상도
법정 나서는 곽상도 법정 나서는 곽상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당당함도 볼썽사납다.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역시 자식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법정에서 나오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투다.

그는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저격수였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사실상 낙하산으로 꽂아 넣었고, 1심 판결대로라면 그 아들은 고작 6년 근무로 퇴직금을 무려 50억원이나 챙겼다. 3년여 전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에 대해 조 전 장관을 비난한 걸 떠올리면 한편의 코미디다.

검찰은 두 판결 모두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즉각 항소했지만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빛바랜 공정과 상식, 정의 구현을 떠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2심 선고 후 이들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고 싶다. 더는 이들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돌려서는 안 될 일이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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