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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고꾸라져” 백내장 수술 후 돌연사 50대女…간호사 ‘주사’ 실수

“갑자기 고꾸라져” 백내장 수술 후 돌연사 50대女…간호사 ‘주사’ 실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1 09:34
업데이트 2023-0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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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사과 한마디 없어”…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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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50대 여성이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사망한 사고가 알려졌다. 부검 결과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주사제를 잘못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씨를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해 쇼크로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는데, B씨는 항생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이튿날 사망했다.

SBS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와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니 반대쪽으로 급하게 뛰어간다. 이어 다른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향하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 순간 병실에서 나오던 환자 B씨가 갑자기 복도로 고꾸라졌다. B씨는 그대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숨졌다.

B씨의 부검 결과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B씨의 아들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간호사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인수인계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주사제를 만든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지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가족들은 그동안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씨의 남편은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다. 그 다음날이면 퇴원이었다”면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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