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당내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직원들에게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A씨 등) 성남FC 핵심 보직자들은 직원들의 각종 정치적 행사나 선거 과정에 동원하고 선거인단 또는 후원금 모집에 활용하는 등 피의자(이 대표) 등의 정치·선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