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A(16)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B(16)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동급생 C(16)군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C군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과 B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