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 중 손님과 말다툼
손님이 휘두른 맥주병에 맞고 격분
약 2시간 동안 320회 무차별 폭행
술+에너지 드링크 ‘심신미약’ 주장
살인 고의 부정, 불리한 건 “기억 안나”
폭행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 30분쯤 매장에서 손님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
사건 당일 B씨가 영업마감 시간을 넘겨 방문하자 추가 근무를 하게 된 A씨는 B씨가 휘두른 맥주병에 얼굴을 맞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약 2시간 동안 320회 이상 B씨를 때린 걸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새벽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 심실상실 내지 미약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지인인 의사와 통화하며 ‘제가 반을 죽여놨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강한 가격 행위를 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들”이라며 “피고인은 이 시점에 이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법원 자료사진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고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