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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 명예훼손한 순천청암대 교수 1800만원 배상 판결

동료교수 명예훼손한 순천청암대 교수 1800만원 배상 판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2-24 11:15
업데이트 2023-02-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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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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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순천청암대 교수에게 18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같은 대학 교수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피해를 입힌 순천청암대 간호과 A교수에게 18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교수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B교수가 스님과 다른교수 등 남자 2명과 염문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교수의 얼굴 사진과 차량 번호, 집주소와 연락처 등을 진주에 사는 C씨에게 전달해 뒷조사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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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후 B교수는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와관련 2여년간 A교수가 사실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증거를 파악한 결과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교수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피해교수가 겪은 모멸감과 수치심 등은 종합했다”며 “사회적 평가의 저하정도 등을 참작해 배상할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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