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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장애인은 무방비…공공기관 2곳 중 1곳 대피계획 전무

재난에 장애인은 무방비…공공기관 2곳 중 1곳 대피계획 전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24 14:46
업데이트 2023-0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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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안동시 남선면 한 복지재단 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경북 안동시 남선면 한 복지재단 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구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지자체·공공기관마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공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고용 및 교육기관·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조사 대상 2194곳의 57.6%가 재난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40.3%가 ‘필요성 인식 부족’을 꼽았다. 재난에 대비해 장애인 대피계획을 왜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

화재·지진·수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대피하기가 더 어렵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화재로 죽거나 다친 장애인은 10만명당 9.1명으로, 비장애인의 2.2배였다. 2020년은 10만명당 6.9명으로 비장애인의 1.6배였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나 혼자 있던 50대 중증장애인 딸이 숨진 일도 있었다. 지난해 8월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발달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이 가장 먼저 희생됐다. 장애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어린이·노인과 함께 ‘안전취약계층’에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재난 대처 매뉴얼이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 장애인 1843명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도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 불량(25.6%)을 꼽았다. 하지만 자신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4.6%에 그쳤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도 만연했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60.3%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했고,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20.5%)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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