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안동시 남선면 한 복지재단 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24일 공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고용 및 교육기관·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조사 대상 2194곳의 57.6%가 재난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40.3%가 ‘필요성 인식 부족’을 꼽았다. 재난에 대비해 장애인 대피계획을 왜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
화재·지진·수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대피하기가 더 어렵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화재로 죽거나 다친 장애인은 10만명당 9.1명으로, 비장애인의 2.2배였다. 2020년은 10만명당 6.9명으로 비장애인의 1.6배였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나 혼자 있던 50대 중증장애인 딸이 숨진 일도 있었다. 지난해 8월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발달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이 가장 먼저 희생됐다. 장애인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어린이·노인과 함께 ‘안전취약계층’에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재난 대처 매뉴얼이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 장애인 1843명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도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 불량(25.6%)을 꼽았다. 하지만 자신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4.6%에 그쳤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도 만연했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60.3%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했고,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20.5%)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