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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속 11시간 휴식 없이 ‘주 64시간’도 검토

정부, 연속 11시간 휴식 없이 ‘주 64시간’도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24 16:10
업데이트 2023-02-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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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다보니 한 사람이 1시간을 넘겨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사가 원하면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해 ‘1주 단위’ 연장 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말 현행 ‘주 단위’ 노동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시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면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지키며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고용부 고시상 과로 인정 기준은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인 경우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제안을 반영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허용하면 과로 인정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노사 합의를 거쳐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최대 근로시간을 ‘주 64시간’으로 하는 선택지도 제시했다.

다만 고용부는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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